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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집에 들어가 잠자던 운전자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 음주측정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6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자기 아파트까지 5.5㎞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자택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살짝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자기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찰관에게 “남의 집에 왜 함부로 들어왔느냐”고 항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이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와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이고,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차를 끝내고 집에 들어간 이상 현행범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다”며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A씨의 집을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 범죄의 장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장 없이 A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은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자발적 동의로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임의수사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집에 들어가 잠을 깨우자 A씨가 항의한 사실로 볼 때 적법하게 임의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기도 힘들다”면서 “경찰에 의해 획득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A씨의 범행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관이 범인을 찾기 위해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은 수색에 해당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는 있지만 A씨의 경우 현행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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