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이틀 만에 77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7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해 지난 15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달린 동의 의견 수가 이날 오전 11시 기준 7748건을 넘어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6호에 의한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6호는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유·초·중·고 교직원은 9910명이다. 이는 2021년 현재 전체 교직원 50만859명 대비 1.98%로, 100명 가운데 2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받았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늘었다며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교사 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스승의 날인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교육 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돼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같은 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구성원 간 갈등을 처벌이 아닌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