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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옛 연인 스토킹’ 30대 외국인, “데려와” 저항에 테이저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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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옛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30대 외국인 A 씨를 검거해 조사를 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께 구미시에 사는 옛 연인인 B 씨가 귀가한 것을 보고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남자가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섰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데려오라"며 팔을 휘두르는 등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경찰 측은 "B 씨는 수차례 피해 신고를 했다. 스토킹 보호대상자로 등록돼있었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스토킹'에 대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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