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역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9%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 중인 남편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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