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 전경 |
(봉화=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봉화군이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16일 경북 봉화군은 '봉화군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 예고했다.
2020년 12월 제정된 현행 조례는 '만 11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지침 등에 맞춰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위생용품이란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바꿨다.
또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정의 항목을 신설해 전자·자기적 증표에 의한 매입도 허용토록 했다.
군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일인 오는 24일까지 단체·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는다.
인구 3만명 선인 봉화군의 9∼24세 여성 인구는 1천250명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1천14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110여명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매달 1만3천원)를 지원받고 있다.
경북에서는 봉화 외에도 영양, 청송, 의성, 예천, 성주, 고령에서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곳은 영양군 뿐이다.
생리대 |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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