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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전력이 있어서'…음주운전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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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증거 없다며 불송치…검찰 직접 수사로 핵심 증거 찾아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이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자 먼저 갔다.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겠다"며 허위 진술했다.

3개월 뒤 경찰에 출석한 지인 B씨는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거짓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이 일관되고 사고 현장 도로 CCTV 영상이 없었던 점, A씨 등의 통신 및 카드 기록상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등의 진술에 허점이 많아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고 직접 수사한 끝에 이들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B씨가 사고 당일 A씨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A씨 등은 검찰이 내민 명확한 증거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B씨를 찾아가 운전을 대신했다고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결국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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