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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소, 돼지 염소 등 가축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해당 가축 소유자는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소유 가축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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