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22분쯤 119상황실로 긴급구조요청 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자는 ‘애플워치’였다.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이라는 자동 음성 메시지가 이어졌다.
애플워치는 충돌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다. 충격이 전해진 후 사용자가 10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19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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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애플워치의 신고에 따라 사고 장소인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주차장 인근으로 출동했다. 그곳엔 차 앞범퍼가 파손된 차량이 있었다. 차 앞에는 A씨가 있었다.
소방당국은 횡설수설하는 A씨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요청해 공동대응했다. 경찰 음주 측정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이르렀다.
A씨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월 인천에서도 30대 운전자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후 스마트폰 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돼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B씨 역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음이 확인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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