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어제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방식을 개선하자며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갈등을 중재토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전담 공무원이 학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담당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받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하며 이에 동참하는 교사 5만 4천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돼 정당한 교육활동을 경중에 상관없이 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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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돼 정당한 교육활동을 경중에 상관없이 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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