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021.10.07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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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수하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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