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불태우려다 곧바로 119에 신고해 불을 끈 자영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6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자영업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9분쯤 전남 여수시 여서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점포 바닥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불을 지폈다.
그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가 10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 등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가게를 불태우려고 불을 지폈다가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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