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안전대책 지시 없었다"
지난해 11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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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사전 안전대책 및 사후 조치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용산구청 당직사령의 증언이 나왔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모씨는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8~9시 이태원로 일대 도로에 사람이 많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려고 했지만, 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 ‘구청장 지시니까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으로 가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떼라’는 전화를 받아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에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그러자 "새벽에 전단지 제거를 하겠다고 하니, 비서실장이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지시 여부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박 구청장 측은 조씨에게 “박 구청장이 사고 현장에서 증인에게 직원을 소집해 상황실을 꾸리라고 지시한 걸 기억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런 기억 없다. 박 구청장과 얘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가 사고 현장 상황을 진술하면서 오열하기도 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및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최대한 빨리 집중심리를 벌여 사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박 구청장 등의 보석 신청이 접수됐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에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 측은 이달 9일 보석 신청을 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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