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영천서 지게차 끼임 사고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영천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지게차에 사람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0대 노동자 B씨가 지게차와 납품 차량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