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법 적용' 50인 이상은 줄었으나…50인 미만은 변화 無
'법 적용' 50인 이상은 줄었으나…50인 미만은 변화 無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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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19명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 법이 확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감소에 변화가 없어 고용 당국이 안전관리 컨설팅 등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128명(1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7명(133건)보다 19명(12.9%) 감소한 것이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며,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올해 1분기 산재사고 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49명으로, 전년 동기(68명)보다 19명 감소했다. 사망자 감소가 모두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나타났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데 대해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의 발생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50인 이상 제조업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9명으로, 전년 동기(30명)보다 70%(21명) 급감했다. 50억원 이상 건설업도 29명으로 전년(31명)보다 소폭 줄었다.
올해 1분기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는 3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21명)보다 14명 감소하기도 했다.
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9명으로, 전년 동기(79명)와 같았다. 이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내년 법 적용을 앞두고도 사망자 감소에 좀처럼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최 정책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가지 예방 능력 등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올해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아울러 지속적인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도 중요하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 운영 중인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중대재해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 특성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한 적용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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