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월 대전 유성구에서 서구까지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07년부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지난 2019년에는 뺑소니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했는데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6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받은 60대 남성에게는 1심 형이 가볍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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