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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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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작업자 3명 산재 사망하기도

연합뉴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씨가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이날 A씨 측은 B씨가 추락한 위치부터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A씨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곳이 아닌 그 위에서 B씨가 추락했으며 그곳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며 "설령 검찰이 주장하는 곳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곤란한 점이 있어 안전대를 지급했기 때문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작업 공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과 달리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사고 당시 B씨가 떨어질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B씨가 떨어진 위치를 두고 검찰과 A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삼강에스앤씨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 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해 이번 사고를 포함해 1년도 안 돼 3명의 직원이 숨졌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 중 첫 구속 사례가 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역시 같은 사업장에서 산재가 반복 발생했던 점이 실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증인 신문 등 2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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