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 추락으로 부서진 벽돌.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부산과 경북 영천시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7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청일산업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3)씨가 리프트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 구조물)에 부딪혀 숨졌다.
A씨는 지상에서 목공 작업을 준비하던 중 무너지는 마스트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1시 42분께 영천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영진에서는 지게차 쌓아둔 물건을 점검하던 노동자 B(43)씨가 지게차와 납품 차량 사이에 끼여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현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딪힘 사고와 끼임 사고는 추락 사고와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불린다.
작년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644명인데 이 중 358명(55.6%)이 부딪힘 사고 또는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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