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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세번이나 ‘음주운전’했던 교사, 또 ‘만취 운전’…교직 퇴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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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차례나 벌금형 전과를 받은 사립학교 교사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직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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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이상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9시 50분께 충주에서 술에 취해 1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도 들이받았다.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1년∼2015년 사이 세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50∼6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발될 때마다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했지만, 이번에도 그 약속을 어겼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국·공립교사였다면 중징계가 이뤄졌을 사안"이라면서 "사립 교원의 경우 자체 학교법인에서 징계위를 열어 처분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 A씨 학교법인 차원에서 적절한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형이 최종 확정되면 A씨는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법은 교원 복무에 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공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이 원칙이다.

A씨가 재직하는 학교 법인 관계자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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