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결국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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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가량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제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 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에는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크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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