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1시간 넘게 음주운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새벽 5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차량에 태워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음주 사실을 알아차린 B 씨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 씨는 1시간 반가량 차량을 주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기 김포시 마산역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에 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