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영상] 도로서 쓰러진 만취 오토바이 운전자, 붙잡는 시민 밀치고 도주 시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50만원 벌금 수배 내려진 상태

세계일보

채널A 영상 갈무리


음주 상태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진 자신을 도와주려는 시민을 오토바이로 밀치고 도주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이미 무면허에 음주운전으로 수백만원의 벌금 수배가 내려진 운전자였다.

14일 채널A는 지난달 8일 오전 6시 반쯤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붙잡힌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영상을 공개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A씨는 강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운전 중에 도로에서 넘어졌다. 다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올라탄 A씨는 얼마 못 가 다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길을 가다 이를 본 시민들이 A씨를 돕기 위해 다가와 같이 오토바이를 세워주려 했다. 하지만 A씨가 만취 상태라는 걸 알게 된 시민들은 A씨가 다시 운전하지 못하게 양옆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시민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달려들기도 했다.

목격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일으키지도 못하고 자꾸 넘어지더니 ‘내 인생 왜 신경 쓰냐’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 증언했다.

경찰차가 오는 걸 알게 된 A씨가 오토바이를 탄 채 도주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옆에서 A씨를 붙잡고 있던 한 시민이 도로 쪽으로 나동그라졌다.

A씨는 시민을 밀치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도로를 구른 시민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에서도 A씨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회하자 음주운전으로 350만원의 벌금 수배가 내려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면허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계속 몰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