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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