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법정 공방…교총 조사서 교직 만족도 23.6% 최저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교직 만족도는 2006년 첫 설문에서 67.8%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택하겠냐’는 질문에는 20%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 역시 같은 문항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래 가장 낮다.
교사들은 교직 만족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등 형사책임을 묻는 일이 잦아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문제행동에 대한 생활지도(30.4%)였고, 다음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였다.
은폐가 쉬운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거나 제지하는 일까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나 담임 교체 조치를 당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생활지도 포기로 이어진다.
학생인권을 강조해온 진보 교육계에서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문화적·제도적·법제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전교조의 토론회에서 강영구 변호사는 “학생인권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면책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최근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교사의 업무량은 과거보다 늘어난 반면 임금 인상은 정체되고,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교원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도 교직 선호도가 떨어진 원인이다.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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