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에 재항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에 재항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그제(12일)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앞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혐의를 부인하며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항고도 서울고법이 지난 4일 받아들이지 않아 조주빈이 재항고한 것으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타당성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조주빈 #박사방 #국민참여재판 #재항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