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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금융판 중대재해법 맞나? 'CEO 중징계' 내용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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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이달 발표
횡령 등에 CEO 중징계 조항 제외 예정
한국일보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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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발표한다. 중대 금융사고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제재를 가하는 조항은 제외될 전망이어서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는 표현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직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기재하는 '책임 지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발표한다.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CEO에게 포괄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책임범위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거나 빠뜨려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CEO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적발 규정·시스템을 구비했으며,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한 경우엔 책임이 경감·면책될 수 있다.

당초 금융위는 내부통제 실패로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중대 금융사고에는 △불완전판매 △일정 금액 또는 기간 이상의 횡령 △피해가 큰 전산 사고 등이 열거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탓에 금융권에선 이번 개정안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렀다.

하지만 CEO 중징계 조항은 이번 발표에서 빠지게 됐다.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한 탓에 금융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을 CEO에게 묻게 될 것이란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EO 중징계 조항이 과도하다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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