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장선우 등 포함…총 15억원 국가 보상 결정
검찰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과거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0여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새 판단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일선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이 처음으로 5·18 관련자에게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내린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총 86명의 기소유예 처분이 변경됐다.
대검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 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71) 감독도 작년 5월 처분 변경을 받았다. 그는 1980년 계엄 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구속됐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뒤늦게 명예가 회복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처분이 변경된 이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보상심의회를 통해 총 15억3천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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