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최근 네이버 등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 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카카오 포털 다음과 네이버는 여론 조작 등의 논란을 낳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실시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면서 일각에서 실검 서비스 부활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거대 뉴스포털이)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퇴치 TF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논의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뉴스포털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포털 측에는 편향성과 불공정성 논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영향력과 책임감’이란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와 구성원에게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라며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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