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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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터널 안을 역주행해 시속 166㎞로 질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오전 1시 45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과속운행하며 거제시 양정터널 안을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운전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연쇄추돌해 사상자 2명을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 안까지 약 2.5km를 역주행했다. 게다가 터널 규정 속도는 시속 70km인데 시속 166km로 A씨는 과속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해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뒤따르던 제네시스 운전자 B씨 어머니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이들 여성은 사고 당일 가게 영업을 마치고 각자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 공분이 컸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3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을 파기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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