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서 전직 공무원 음주사고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
음주단속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를 강화하고 있다.
13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관련 사고를 낸 직원들에게는 근속·가족복지점수 등 추가 복지포인트를 1년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후생 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 개념이다.
기존에는 정직 또는 직위해제 시 징계 기간만큼만 페널티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적발 후 1년간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동구도 비슷한 내용으로 징계 범위를 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구는 2008년, 대덕구와 중구는 2019년부터 관련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대전시와 각 자치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적발되면 파면 처리하고 면허정지·취소 기간 운전을 한 공무원은 정직 처리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공무원은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냈다면 정직 징계를 내린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8일 전직 공무원인 방모(66)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성구 측은 "음주운전 관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위 근절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