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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영덕군,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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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은 지난 10일 영덕군청 2층 제1회의실에서 김광열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아시아경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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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 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정기적 평가와 개선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물에 안전 점검을 진행해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 요구와 개선사항의 전반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광열 군수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와 군민 모두 중대 재해가 없는 안전한 영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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