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 피해지 벌목 사망 사고 현장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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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강릉 대형산불이 발생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나무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0분경 강릉시 한 골프장에서 불에 탄 나무의 벌목 작업 중이던 A(71)씨가 잘린 나무에 맞아 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고 이후 근로감독관 등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중대재해법 대상 여부와 사업주, 도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15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산불이 난 피해 지역 벌목은 특히 더 위험하다”며 “타다만 나무는 보이는 것과 무게 중심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릉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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