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 피해지 벌목 사망 사고 현장.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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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발생한 강원 '강릉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 골프장에서 70대 남성이 산불 피해목 제거작업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0분쯤 강릉의 한 골프장 근처에서 벌목 작업중이던 A(71)씨가 잘린 나무에 맞아 쓰러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고 이후 근로감독관 등 현장조사 인력을 투입했으며 중대재해법 대상 여부와 사업주, 도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15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며 공사금액은 약 8천만원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산불이 난 피해 지역 벌목은 특히 더 위험하다"며 "타다만 나무는 보이는 것과 무게 중심이 달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9분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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