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재가 추 전 장관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방송을 내보냈고, 방송 내용도 순전히 사적인 영역일 뿐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전 총재는 지난 2020년 유튜브 채널에서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전 총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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