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추미애 불륜설 유포’ 박근혜 제부 신동욱, 징역 8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를 통해 추미애(65)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판사는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판사는 "신씨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 설명 등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신씨가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