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산불피해지 벌목노동자, 나무 맞아 숨져…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연합뉴스 박영서
원문보기

산불피해지 벌목노동자, 나무 맞아 숨져…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속보
신세계아이앤씨 "임직원·협력사 직원 8만여명 정보유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타다 만 나무는 무게 중심 달라 주의 필요"
산불피해지 벌목 사망 사고 현장[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불피해지 벌목 사망 사고 현장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달 대형산불이 발생한 강원 강릉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나무에 맞아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0분께 강릉시 한 골프장에서 A(71)씨가 불에 탄 나무를 제거하던 중 잘린 나무에 맞아 숨졌다.

노동 당국은 사고가 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도급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타다 만 나무는 무게중심이 보이는 것과 다르다"며 "산불 피해지역 벌목은 더 위험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