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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산불피해지 벌목노동자, 나무 맞아 숨져…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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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 "타다 만 나무는 무게 중심 달라 주의 필요"

연합뉴스

산불피해지 벌목 사망 사고 현장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달 대형산불이 발생한 강원 강릉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나무에 맞아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0분께 강릉시 한 골프장에서 A(71)씨가 불에 탄 나무를 제거하던 중 잘린 나무에 맞아 숨졌다.

노동 당국은 사고가 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도급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타다 만 나무는 무게중심이 보이는 것과 다르다"며 "산불 피해지역 벌목은 더 위험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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