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안산 공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홍준석
원문보기

안산 공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속보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경기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안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53)씨가 용접로봇과 지그(부품 가공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졌다.

A씨는 방청제를 바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신일정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