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받자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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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스토킹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8세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 명령했다.
A씨는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30대 여성 B씨의 아들 C(8)군을 숨지게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별한 B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자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라 할 것이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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