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진 연인 스토킹신고, 흉기 휘둘러 8세 아들 숨지게 한 40대 ‘징역 4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자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8세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 명령했다.

A씨는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30대 여성 B씨의 아들 C(8)군을 숨지게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별한 B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자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라 할 것이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