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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확대적용 앞둔 중대재해법, 개선TF는 공전… 기업들 “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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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차 첨예해 합의안 도출 어려워

법 개선작업 내달 활동기한 넘길 듯

적용대상 될 50인 미만 업체 등 혼란

“제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 발 동동”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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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기한이 당초 계획한 6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이 발효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행 효과 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데다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법 개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당장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 될 ‘50인 미만’ 업체들의 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최근에서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청취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선안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산업안전 및 형사법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한 TF 위원은 “이달 말부터 쟁점별로 하나씩 검토하며 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했다. TF 위원들은 그동안 격주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막바지 작업을 위해 앞으로 매주 모여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남은 50여 일 만에 TF가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TF 위원은 “TF 활동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논의할 내용이 상당해서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빨라야 7, 8월은 돼야 TF 활동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워낙 입장 차가 첨예한 사안이라 위원들끼리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법정형이 최소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점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령에서 경영책임자가 갖추도록 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추상적이어서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데도, 현행법은 ‘처벌’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법 집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법정형은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오히려 검찰, 법원이 소극적으로 집행·해석하는 게 문제라고 본다”고 반박해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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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활동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던 기업들은 조바심을 나타내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TF 개선안을 반영한 정부 발의가 늦어질수록 내년 총선이 가까워져 법 개정은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들도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50인 이상’이었던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까지로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규모가 영세한 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법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당장 법 시행에 임박해서 나오면 대비를 할 수 있겠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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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유의미한 사고 예방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65개 산업단지에서 지난해 2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8∼2021년 연간 25∼27건의 사고가 일어난 것과 비슷한 수치다.

사망자 수는 2021년 24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21명에서 46명으로 늘어 전체 사상자 수는 45명에서 68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 의원은 “처벌에만 집중한 사후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통계”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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