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50대 남성 A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출소 후 보호관찰 5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 동안 A 씨에게 붙이도록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행인들에게 저지당하면서 실패했고,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커 전자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저녁 7시 반쯤 전에 사귀던 여성의 스토킹 피해 신고로 경찰에서 경고 전화를 받자,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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