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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19 끝났다...6월부터 확진자 격리·마스크 없는 '완전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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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4개월 코로나 시대와 '헤어질 결심'
소규모 발생 대응 자신감, 해외 흐름도 감안
비대면 진료, 내달 시범사업으로 명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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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을 선언한 11일 대구의료원 음압병동 간호사들이 근무 교대를 하며 손을 잡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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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시작돼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시대'와 드디어 결별하게 됐다.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완전한 일상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3년 4개월 만의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이다.

격리는 5일 '권고'로, 대부분 국민 마스크에서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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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 변화.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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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당분간 유지되고 의원과 약국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와 취식이 허용되고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시 시행'으로 완화된다.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없어진다.

중대본은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조기에 완료되면 위기경보 하향 이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 입원 치료비,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비용,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은 당분간 현 체계를 유지한다. 중대본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이나 학교 등 기관별로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변이 유행 예측에도 엔데믹 앞당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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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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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완화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시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해 정해진 수순이었지만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보다 속도가 빨라졌다. 확진자 격리도 당초 '5일 의무 격리'로 단축한 뒤 이르면 7월쯤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했는데, 중간 단계를 건너뛴 것이다.

엔데믹 선언은 코로나19 확진자 규모 감소와는 관계가 없다. 이달 첫째 주 신규 확진자는 10만6,010명으로 오히려 전주 대비 16.6% 증가했다. 60세 이상 사망자도 하루 평균 7명 발생했다. XBB.1.6 변이가 점차 퍼지고 있어 6월 초에는 하루 확진자가 2만6,000명에서 많게는 4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엔데믹을 앞당긴 것은 현재 코로나19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0.06%로 낮아진 치명률, 높은 면역 수준과 그간의 경험으로 구축한 의료대응역량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대본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엔데믹에 진입한 것도 감안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풍토병화의 시작으로 보면 된다"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데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팬데믹 수년 내 예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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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청계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따뜻한 봄날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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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종식에 가까워졌지만 전 세계 전문가들은 수년 내 새로운 팬데믹이 또 올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는 6년 간격이었는데, 코로나19는 4년 만에 발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병상 부족 등 미비점을 개선, 하루 확진자 100만 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행 초기 대응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추진한다.

위기경보 하향(심각→경계) 시 불법이 되는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이어간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대상 환자 범위 등은 전문가와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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