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3·남)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출소 후 보호관찰 5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A씨에게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행인들에게 제지당해서 미수에 그쳤다"며 "살인 범죄 다시 범할 가능성도 높아 전자발찌 부착도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저도 영상을 봤지만 참혹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고인 본인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가정을 이뤄보려고 했으나 멀어지면서 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며 "이런 점을 양형에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너무나 후회스럽다"며 "죄송하고 잘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7시 2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음식점에서 전 연인 B(56·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1시간여 전 B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로 경찰의 경고 전화를 받자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7차례나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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