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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신고해서” 피해여성 8살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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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판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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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한 여성의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동한)는 11일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를 빼앗으려고 달려든 B씨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B씨 아들은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피를 흘리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낙동강 둔치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들이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해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범행을 위해 흉기 3점과 제초제·청 테이프·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하고 B씨가 출근할 때까지 주거지 앞에서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범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데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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