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방류 앞두고 재판 더 끌 수 없어" 방류금지 소송서 주장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점이 오는 7월 이후로 관측되는 가운데 원고인 부산시민단체의 소송대리인 측은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11일 오후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 "이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고, 곧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하니 재판을 더 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 판례에 언급된 '헌법 제6조 제1항'을 내세우며 "'런던의정서'가 국가 간에만 적용되고 국민에게는 안 지켜도 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헌법 조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도쿄전력 측 변호인은 "조약을 근거로 직접 청구권을 개인이 가지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라며 "그것이 맞는다고 해도 중재를 해야지 부산지법에서 재판할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 직후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답변을 피한 채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은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과 인접한 부산시민의 안전과 수산업계 등에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6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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