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끼임사고예방 홍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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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2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10분 쯤 경남 진주의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노동자 A씨(24)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종이 이송 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머리가 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부상을 피할 수 없었다.
사고 노동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10일 오후 2시30분 쯤 사망했다. 사고가 난 무림페이퍼는 상시노동자 500여명에 지난해 매출 5461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숨진 지난 10일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당시 현장 상황, 안전관리 여부 등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기계 안에 신체가 들어가면 즉시 자동으로 멈춰야 한다”며 “그런데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을 어겼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림페이퍼 관계자는 “평소 작업 안전매뉴얼 이행을 강조하고 교육해왔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다”며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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