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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발표한 조사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리얼리서치) 법인에 벌금 500만원, 대표이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설문조사 팀장에 벌금 300만원, 전직 대표이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리얼리서치는 지난해 4월4일부터 4월7일까지 대구경북기자협회가 의뢰한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지지도 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지율이 21.7%(2위)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조사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였다.
대구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시 조사 결과에 법정 기준을 초과한 가중치가 적용된 점을 포착, 공표금지를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언론에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리얼리서치를 고발했다.
리얼리서치는 당초 대구시 여론조사위원회로부터 익명 휴대전화번호 2만5000개를 넘겨받아 ARS(자동응답)로 전화를 걸어 표본 1000건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리얼리서치는 조사 첫째 날 122명만 응답해 표본 확보 실패가 우려되자 여론조사위가 제공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1523개 등 성별·연령대·지역이 검증되지 않은 연락처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리서치는 또 최종 응답자수가 법정 최저 기준인 800명에 못 미치자 261명분의 응답을 허위로 꾸며내고, 9개 문항으로만 응답을 받은 뒤 7개 문항은 가중치를 적용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당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사 62곳이 보도했다. 리얼리서치와 임직원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여론조사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또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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