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진주 종이 가공공장서 2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뉴스핌
원문보기

진주 종이 가공공장서 2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속보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6일 오후 5시8분께 경남 진주 상평공단 내 한 종이 가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였다.

진주경찰서 전경[사진=진주경찰서] 2021.09.24

진주경찰서 전경[사진=진주경찰서] 2021.09.24


이 사고로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물 제거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은 작업을 중지시킨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