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은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교육·의료·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단체·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비밀을 엄수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 의원은 “법조계에서도 스토킹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방증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토킹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토킹 범죄를 줄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으로 안전한 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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