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무림페이퍼, 사망산재 사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대기업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기업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 하청업체 근로자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산책로 내 정자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자재를 옮기던 카고크레인의 붐대 연결부가 파손되면서 붐대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무림페이퍼 근로자 B씨도 사고 후 치료를 받다가 이날 끝내 목숨을 잃었다. B씨는 6일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시 내 공장에서 종이코팅 설비에 묻은 오염을 제거하던 중 기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고용부는 두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