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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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2)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에 보석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집중 위험이 예견됨에도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 구청장은 의견서에서 “인과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첫 공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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